백두산 정계비와 영토분쟁

2023. 1. 13. 07:49주먹도끼부터 알아가는 한국사/조선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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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란 곳이 있습니다. 청이 이 지역에 대해 조선인과 청나라인 모두 들어갈 수 없도록 봉금지역으로 정하고 나서 섬과 같은 땅이라는 의미로 간도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잇고 조선사람들이 이 곳에 건너와 황무지를 개간하여 간토라고 하였는데 이후에 간도라고 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던 1880년대 조선과 청 사이에 국경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712년에 국경 답사 후 세웠던 백두산 정계비에 새겨진 “서위압록, 동위토문(西爲鴨綠 東爲土門)”이란 문구 때문인데 압록이란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압록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토문입니다. 청나라는 이것에 대해 두만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선은 이에 대해 쑹화강 지류로 보는 것입니다. 
간도에 대해서 조선은 예로부터 우리들의 영토라 생각했고 청나라는 자신 민족의 근거를 만주지방으로 보고 성역화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인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였는데 그러면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양국의 국경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의 요청으로 1712년 조선 대표 박권(朴權)과 청 대표 목극등(穆克登)이 백두산 일대를 답사한 뒤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70년 정도가 지나서 벌어졌습니다. 1880년대 이 지역은 분쟁지역이 된 것인데 청은 이 지역에 대해 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봉금지역이라고 여긴 이 곳에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힘들게 땅을 일구고 살던 조선인들은 퇴거명령에 반발했고 조선정부는 이에 대해 조선땅이라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에 걸친 회담이 있었지만 ‘토문’이란 단어를 두고 쑹화강의 지류라고 하는 조선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청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한 것입니다.  

백두산주변을 둘러싼 분쟁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선과 청나라 두 나라의 영토분쟁에 일본이 끼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시기는 1909년이었고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조선으로부터 외교권을 빼앗고 그것을 빌미로 대한제국을 배제한 채 간도협약을 맺고는 청의 동쪽 경계를 두만강으로 공식화하고 대신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 등 각종 이권의 대가로 받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간도를 되찾아야 한다 간도협약을 무효이다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조선 후기 당시 조선정부가 가지고 있던 영토에 대한 인식으로 해당시기에 제작된 지도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정계비를 세워진 구체적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계비는 조선의 입장에서 아니라 청나라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것입니다. 강희제 입장에서는 백두산을 고수하고 국경선을 정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또한 동아시아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에스파냐, 포르투갈 세력이 중국 질서에 도전하고 네덜란드 세력이 등장하고 북방에서는 러시아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강희제는 전통적인 조공질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서양의 국경개념을 수용하고 조약을 체결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것은 만주지역에도 해당하는 것으로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도 이 지역에 대한 개척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서양문물이 도입되면서 지도제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1709년부터 프랑스 신부 레지일행이 최신삼각측량법을 이용하여 만주지역을 조사하고 지도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와 레지의 지도와 결합하여 만듭니다. 이후 강희제는 경계선을 확정하기 위해 오라 즉, 길림지역의 총관인 목극등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조선관원들의 참여를 막고 통역관만 데리고 백두산을 살피고 난 후 내려와 하산하여 천지의 동남쪽 4㎞ 지점 해발고도 2150m되는 지점에 높이 70㎝, 폭 54.6㎝에다 82 글자를 새긴 비문을 넘깁니다. 이것이 바로 정계비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전국 지도. 두만강 북쪽과 토문강 사이의 간도 지역 일부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

애초에 토문을 경계로 국경을 삼자고 한 것은 바로 목극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정부의 입장은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정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지형을 설명하는 목극등에게 조선의 대표 박권이 두만강이 그 쪽이 아니라며 의견의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목극등이 토문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토문강과 두만강은 확연히 다른 강이고 발음도 다릅니다. 게다가 백두산에서 발원한 강은 송화강 하나 뿐이며 두만강과 압록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토문강이 백두산에서 발원한 지류이니 청나라관리가 잘못 알아을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목극등은 레지가 정확하게 측량한 청나라의 지도와 조선에서 가져온 지도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착각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게다가 토문강에는 물 길이 끊어진 곳이 있으니 그곳을 표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목책을 만들었는데 근대에도 그 흔적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한편 당빌이라는 사람이 만든 「새중국지도」가 완성되었고 1718년에도 서양에까지 알려진 「황여전람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도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두만강 북쪽에 그 경계선이 있습니다. 게다가 당빌의 지도의 서문에서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은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도에서는 토문강을 표시하고 있을까. 1790년대에 제작한 여지도, 1907년 조선정부가 발행한 지도, 조선팔도지도에도 토문강과 두만강이 구분되어 있고 일본이 만든 지도에도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08년 제작된 「대한제국지도」에는 두만강 북쪽간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의 의도는 무엇일까. 청나라는 조선에 요청하여 서로 침범하지 않는 무인지대를 설정하고 이를 봉금지대라 불렀습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어딘가를 봉금지대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봉금지대를 청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면서 조선의 영토를 두만강과 압록강 이남으로 한정시키려는 의도를 담았습니다. 
1885년과 1887년에 국경회담이 열렸는데 이 때 안변부사 이중하가 나섰습니다. 그는 ‘내 목은 내놓을 수 있어도 나라 땅은 한치도 내놓을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로 회담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회담을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청나라 황여전람도의 유럽판 중 하나인 ‘윌킨슨 지도’. ‘COREA’의 영역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현대 중국에서는 이 정계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중국은 정계비이지만 정계비는 아니라고 합니다. 청조가 여진족의 거주지를 영토로 만들기 위해 정계비를 세웠지만 목극등이 이를 자세히 살피지 않고 비를 세워 두만강 남부의 영토를 상실했다는 것이며 이는 강희제의 잘못도 있다고 했으며 또한 강희제가 목극등을 파견한 것은 변경을 조사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측 대표인 전반사 박권과 관찰사 이선부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외교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이 비를 다른 곳으로 옮겨 일이 커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08년에 「대한제국지도」에는 간도가 두만강 북쪽의 간도 땅이 조선의 영토로 표기되었는데 3년 후 조선총독부가 만든 지도에서는 조선의 영역을 두만강 이남으로만 표시하였습니다.
‘청일 양국은 두만강을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으로 삼는다.’ 「간도협약 전문」
우선 이 조약의 문제점은 조선이 제외되었다는 점이며 일본이 조선의 보호국을 자처하더라도 피보호국인 조선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943년 카이로 선언으로 일본은 중국에서 빼앗은 모든 지역을 반환케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포츠담 선언은 카이로 선언을 이행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으며 일본은 이를 수락하며 항복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 선언에서 반환하기로 한 중국의 지역이란 1895년 청일전쟁 이후의 빼앗은 땅을 말하며 중국은 1952년 이론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1941년 12월 9일 이전에 맺은 조약을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도 간도협약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했습니다. 1662년 『현종실록』에서는 영의정 정태화가 압록강을 국경으로 정하자는 말에 현종은 우리 땅이 청국으로 넘어간다며 거절한 것은 이미 그 너머는 조선의 영토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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